산업기술 혁신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협력 프로그램인 기술금융제도는 R&D 혁신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산업기술 자금관리 전담은행(기업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) 및 보증기관(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)과 협업 운영중인 제도입니다.
기술금융플랫폼의 회원가입은 RCMS에 가입되어있는 CIMS의 데이터를 통하여가입이 되어있습니다.
해당 계정에 대한 권한과 정보는 CIMS에서 수정이 가능하며,기타 기술금융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권한은 로그인 후 권한신청을 통하여 관리 가능합니다.
정상적으로 RCMS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진 기업들이 수요신청을 할 수 있으며,수요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수요신청 시 법인인증서로 또 한번 해당 기업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.
기술금융 수요신청의 대상기업 기준은 서비스 별로 다음과 같습니다.
펀드의 경우, 매년 정부 정책과 기술 트렌드 및 민간수요 등을 분석하여 발굴한 투자분야에 해당하는 기업
대출 및 컨설팅의 경우 최근 5개년 이내 산업부 R&D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거나 완료한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.